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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조무사 의료법규 요약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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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보조인
상급종합병원-규정에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관목으로 갖추고 전문의를 둔다,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 규정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 교통편의시설은 아니다
응시제한-의료인3회 간호조무사2회
의료인의 조건부 면허의 연한-3년 이내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부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처방전 기재사항-처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분량
상해진단서-식사의 가능 여부
처방전, 혈액관리업무 정기평가-2년
감염병 환자 명부, 구강보건법 실태조사,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혈액제제 수령자 확인서, 혈액제제 운송 및 수령확인서, 방문간호조무사-3년
진단서 등 부본,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방사선사진, 검사소견서, 환자명부, 정신보건법 실태조사, 계획, 정신질환자의 백서-5년
수술기록부, 진료기록부,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혈액관리업무-10년
변사체 의무신고자-의사, 한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간호사는 아니다
조산원-지도의사
병원, 응급실-당직의료인
자격정지-품위손상, 진단서 증명서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
자격취소-자격정지 3회이상,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면허취소 후 2년 이내 재교부 못함),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해당
한지의료인-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면허취소 가능
의료유사업자-접골사, 침사, 구사
1군 수인성-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A형간염,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방역대책수립
2군 비말감염 예방접종-디백파홍볼풍수비일폐뇌폴
3군 간헐적-결핵간균, 성홍열, 매독, 말라리아, 에이즈, 공수병, 탄저, 발진열, 인플루엔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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