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을 명할 수 있는 사유
-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
- 관리자가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킬 것
-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 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
2-1.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
- 보호구 착용
- 관계자 외의 자가 작업구역내 들어오는 것을 방지
-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3. 안전관리자의 직무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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