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세종사이버대학 e러닝 기말고사 요약
- 최초 등록일
- 2022.09.08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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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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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범위]
1) 전면 적용: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2) 제외 - 미적용범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 미적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둘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1. 퇴직연금제도: 회사->금융기관->근로자, 퇴직금 사외적립 후 지급, 퇴직금 수급권 보장/
:확정급여/기여형 퇴직연금제도
2. 퇴직금 제도: 회사->근로자, 퇴직금 사내적립 후 지급, 퇴직금 체불 발생 가능/
:계속근로기간 X 30일분 평균임금이상
[3. 퇴직연금제도]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defined benefit)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 및 운용, 근로자가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하며 현행 퇴직금과 동일.
-특징: 금액은 현행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업주의 책임, 퇴직후에 일시금/연금으로 수령가능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임금총액의 1/12)을 금융기관에 납입 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
-특징: 퇴직금이 더 늘 수도, 줄어들 수도 있음,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 퇴직 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별로 퇴직급여를 넣어두는 연금계좌
-회사 또는 근로자가 IRP 계좌에 추가 납입을 하여 운용,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 수령
-특징: 퇴직연금 일시금은 IRP계정으로 이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납입 가능, 해지 가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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