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기출 및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5.27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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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2.03~2022.05 약 2개월간 직장+수험병행, 평균 70~80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기출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짧은 기간 공부하시거나 마무리 정리로도 분명 도움되실거예요:)
(+ 2023년 1차도 2주 해당 자료만 보고 무난하게 합격하였습니다. 다회독 추천드립니다. 일부 내용 추가하였습니다!)
1) 2022~2015년(8개년)+추가기출(더 과거) 내용이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들어있습니다.
2) 해당 자료는 시대에듀(EBS교재)를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목차 내용에 따라 기출된 부분+중요한 부분만 따로 정리했기 때문에,
숫자가 중간에 1,3,4,... 순서로 진행될 수 있으나 보시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3) 오답으로 나올만한 부분도 전부 체크해놓았습니다.
4) 맨 위에 숫자는 평균적으로 출제된 횟수입니다.
부디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D
목차
1장. 총설
2장. 단결권
3장. 단체교섭권
4장. 단체행동권
5장. 노동쟁의조정제도
6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7장. 노사협의회
8장. 노동위원회
9장. 기타 법령
본문내용
#2. 노동3권
2. 노동3권의 법적 성격
2) 판례
- 헌법재판소는 근로3권(노동3권)을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함
3. 노동3권의 주체
- 근로자 개인과 근로자의 단결체가 주체가 되고, 사용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p432.7_17) 개인택시운전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음.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 할 수 없기 때문)
4. 노동3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 성실교섭의무, 단체협약의 일반적·지역적 구속력, 쟁의기간 중 근로자의 구속 제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제한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를 입법화한 행위는, 노동3권의 대국가적 효력 중 적극적 효력의 내용임.
5. 노동3권의 상호관계
2) 판례 : 노동3권 가운데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인 권리라고 봄
* (p431.5_18) 대법원은 근로3권 중에 단체교섭권이 중핵적 권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6. 노동3권의 제한의 법적 근거
1) 내재적 한계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짐 (*모든 국민 X) 2) 개별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짐 -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결권 X, 단체교섭권 X)
3)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 노동3권도 국가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
7. 근로의 특수성에 근거한 노동3권의 제한
1) 공무원의 노동3권의 제한
-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 * (p427.1_0)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