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5단원 법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4.27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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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질환경기사 필기 5단원 법규 파트 정리본입니다.
시험 하루 전날 이 정리본만 외워서 22년도 1회차 5과목 90점 맞았습니다. (제가 틀린 문제도 추가정리하였습니다)
필수로 외워야하는 부분은 형광펜 표시를 하였고, 보기 정답으로 자주 나오는 부분, 빈칸으로 자주 나오는 부분 등은 빨간 밑줄 표시를 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부분은 표시가 안되어 있어도 모두 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4시간만 투자하시면 모두 암기 가능합니다! 암기 하신 후에 기출문제 5단원 부분만 풀어보시면 문제가 술술 풀리실거예요.
수질환경기사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물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보전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제6장 폐수처리업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2. 환경정책기본법
본문내용
<정의>
1. 비점오염원: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2. 기타수질오염원: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4. 특정수질유해물질: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5. 공공수역: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
6.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
7. 비점오염저감시설: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8. 호소: 만수위 구역 안의 물과 토지
9. 수면관리자: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됨
<특정수질오염물질>
구리, 시안, 6가크롬, 셀레늄, 벤젠, 페놀 등
<수질오염방지시설>
물리적 처리시설
유수분리시설, 혼합시설, 응집시설, 부상시설, 증류시설, 농축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흡착시설, 살균시설, 이온교환시설, 소각시설, 침전물 개량시설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살수여과상, 폭기시설, 산화시설 접촉조, 돈사톱밥발효시설
<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측정방법>
⋅목표수질지점별 연간 측정횟수
: 30회 이상 8일 간격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1. 오염총량관리의 목표
2. 오염총량관리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3.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4.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주체, 내용, 방법 및 시한
5.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