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도
I.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1.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에 응하기 위한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사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에 재산권보장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견지에서 그 사인에게 조절적인 보상을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질
(1). 학설 및 판례
공권설은 행정소송의 문제. 사권설은 민사소송의 문제로 본다. 판례는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도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라면 손실보상은 사법적인 것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증감소송의 경우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하천법상의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 권리로 보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II. 손실보상제도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특별희생설(희생사상) 이며 프로이센일반란트법에서 가져왔다. 통설과 판례의 입장으로 동법 74조는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공공복지가 우선된다고 규정하였고 제 75조는 제 74조에 의거하여 자신의 권리가 희생되도록 강요된 자에게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2. 실정법적 근거
(1). 헌법 제 23조 제 3항과 불가분조항
헌법 제 23조 3항은 불가분 조항으로 수용규율과 보상규율이 하나의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될 것을 요구한다.
(2).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로서 법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과 그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다. 토상법은 공용제한과 그 보상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는 바는 없다.
I .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 공공필요
(1) 의의
공공의 필요란 일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재산권의 제한을 불가피한 경우를 말하며 반드시 일정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일반 공익사업이면 해당한다. 특정사기업이 생활배려영역에서 복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면 사기업을 위해서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 수용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구체적인 공공필요여부는 고권적 침해로 얻게되는 공익과 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간의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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