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5. 검역법
6. 보건의료기본법
7. 지역보건법
8. 국민건강증진법
9. 건민건강보험법
10. 혈액관리법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12.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연명의료결정법)
본문내용
1. 총칙
▶ 의료인과 임무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1)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
(2) 치과의사 :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3) 한의사 :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4) 조산사 :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5) 간호사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③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농특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④ 간호조무가사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 의료기관
(1) 의원급 : 외래환자 대상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병원급 : 입원환자 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 시설요건
(3) 상급종합병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0개 이상 진료과목 +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 O
- 전문의가 되려는 자 수련시키는 기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O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O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 실시하여 재지정 or 지정 취소할 수 있다.
(4) 전문병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이것도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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