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민사법2 기말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2.10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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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2. 채무불이행의 유형 1 : 이행지체 - (강제)이행, 지연배상 / 전보배상 / 계약해제
3. 채무불이행의 유형 2 : 이행불능 - 전보배상, 대상청구권, 계약해제
4. 채무불이행의 유형 3 : 이행거절 - 계약해제, 전보배상
5. 채무불이행의 유형 4 : 불완전이행
6. 채무불이행의 효과
7. 채무불이행 효과 1 : 손해배상(390조)
8. 채무불이행의 효과 2 : 계약의 해제·해지 (389조)
9. 채무불이행의 효과 3 : 강제이행 (389조)
10. 계약의 성립
11. 청약
12. 승낙
13. 의사표시의 합치
1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5. (쌍무)계약의 효력
16. 계약의 해제
17. 손해배상 종합
18. 전보배상 손해액 산정 시기
19. 이행거절 종합
20. 이행지체 종합
본문내용
• 의의
이행지체란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의 이행지체 시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를 청구함과 함께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우에 따라 본래급부청구+지연배상청구 대신에 급부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요건
이행지체는 i)이행기가 도래한 때 ii)채무자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iii)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iv)급부의 제공이 없으며 v)이와같은 상태가 위법한 때 성립한다.
- 이행기의 도래(vs 이행지체 성립의 기준시기)
이행기의 도래는 확정기한부, 불확정기한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3가지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다. 엄밀히 보면 이행기와 이행지체 성립시기는 다르다. 예컨대 불확정기한부의 이행기는 달성시기가 불확정적인 부관이 달성된 때이고, 이행지체 성립의 기준시기는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사실을 안 때이다.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이행지체 성립의 기준시기에 대하여 확정기한부의 경우 확정된 기한이 기준이고, 불확정기한부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사실을 안 때가 기준이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