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절차적 기본권
학습목표)
1. 가장 대표적인 절차적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공부한다.
2.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청원권을 공부한다.
3. 특수한 영역에서 특수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적 기본권들을 공부한다.
* 절차적 기본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
- 기본권 네 가지 → 자유권적, 정치적, 사회적, 절차적 기본권
- 가장 강력한 절차적 기본권(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해줄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재판을 받을 권리
(절차적 기본권은 청원권과 구별된다.)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
-존 로크: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아닌 비교적 질서잡혀 있는 상태.
누군가 법을 위반하면 각각의 사람들이 이를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 -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서의 재판권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야
*약식재판
- 즉결심판(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 통고처분(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행정범을 범한 심증이 확실한 때에 그에 대한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
약식명령(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
-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능, 따라서 제27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것은 아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의 수용(미국, 2008년부터 우리나라 시행)
-배심원 출석 강제(안가면 벌금)
-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는 아님
*예외로서 군사재판
헌법 제27조 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아니 받지 아니한다. -*일반인 군사재판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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