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비 7/9급 형사소송법 (단원별 문제집)
- 최초 등록일
- 2021.10.05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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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2022년 대비 7/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과목의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1년간(2011~2021) 총 33회의 시험을 단원별로 재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제1편 서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제3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절차론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 일반
제2절 수사의 방법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제6절 수사의 종결
제2장 공소
제1절 공소 일반
제2절 공소의 제기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 일반
제2절 공판의 준비와 진행
제3절 법원의 강제처분
제4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 일반
제2절 증거능력
제3절 증명력
제4절 증거조사
제3장 재판
제5편 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절차와 재판의 집행
제1절 특별절차
제2절 재판의 집행
본문내용
문 1.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아닌 것은? (2011 개론)
①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③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1.① 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다(規118-2).
② 법267 의2-1항
③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279의2-1).
④ 307-2 항 [정답]①
문 2. 형사소송법상 제도나 이념 중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1 9 급)
ㄱ. 자백의 보강법칙
ㄴ. 일사부재리의 원칙
ㄷ.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ㄹ. 체포적부심사청구권
ㅁ.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ㅂ. 간이공판절차
① ㄱ, ㄷ, ㅁ
② ㄴ, ㄹ, ㅂ
③ ㄷ, ㅂ
④ ㄴ, ㅁ
2. (1) 형사절차와 관련한 헌법 규정
- 적법절차의 원칙(12-1)
- 고문금지와 불이익진술거부권(12-2)
- 영장주의(12-3, 16)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2-4)
- 피구속자의 가족 등이 구속 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12-5)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12-6)
-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12-7)
- 일사부재리의 원칙(13-1)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27-1)
-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27-2)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27-3)
- 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27-4)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27-5)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