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의료기사법) 국가시험 대비 요점정리 - 치과기공사
- 최초 등록일
- 2021.09.02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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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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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9. 12조 면허증의 발급 (시행규칙)
(1) 면허증 발급, 면허증 발급 신청서에 서류 첨부, 국가 시험관리기관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제출
- 졸업증명서 이나 이수증명서 ⇒ 단, 법 제4조 1항 4호 졸업증명성 이수증명서 및 면허증 사본
- 제 5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의사진단서
- 응시원서, 사진 (3.5x4.5)
(2) 3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증 신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별지 3호 서식 면허증 발급, 다만 외국 면허 받은 사실 조회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발급
★★★★★10. 제5조 결격사유★★★★★★
(1) 정신질환자
(2) 마약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않은 자
11. 제6조 국가시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
(2) 보건복지부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 가능 (의료기사등, 전문지식과 보건의료 관계법규 및 지식과 기능)
12. 국가시험범위 (시행령=대통령령)
(1) 의료기사 등 (임상병리, 방사선사, 물리치료, 작업치료, 치과기공, 치광위생, 보건의료정보관리, 안경광학) 및 보건의료 관계법규에 대하여 의료기사 등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해 실시
(2)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병합)
(3) 필기시험의 과목, 실기시험범위, 합격자결정,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13. 제4조 국가시험 시행과 공고(시행령=대통령령)
(1)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고시 관리
(2) 국가시험실시 하려는 경우 국가시험 관리가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후
ㆍ★시험일시, 장소, 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은 시험 90일전까지 공고
ㆍ★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30일 전까지 공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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