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최근 판례에는 일정한 경우에 그 양도를 허용한 사안이 있다.
② 전세금은 등기사항으로서 등기된 금액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는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전세금을 증액한 경우도 같다.
③ 전세권자는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전세권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세권소멸시 전세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지만, 반드시 전세금의 지급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42회 사시]
문26.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甲이 대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면 甲으로부터 전전하여 위 대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乙에게 甲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甲으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乙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의 소유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③ 타인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민법 제741조 소정의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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