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기말고사
- 최초 등록일
- 2021.07.10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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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상법상의 주식양도의 제한> - 9. 주식과 주주2
2. <주총결의의 하자> - 11. 주주총회
3. <표현대표이사>- 12.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4. <이사의 의무> -13.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2
5. <보통의 신주발행> - 14-2주차 자본금의 증감
본문내용
<상법상의 주식양도의 제한> - 9. 주식과 주주2
1. 권리주양도의 제한
1)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법 제319조) 제한의 이유는 주주가 될 의사 없이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설립 절차와 신주발행 절차의 복잡화 방지, 양도 방법의 부존재, 짧은 존속기간으로 말미암아 양도할 실익도 없다는 이유 등이 있다. 양도의 효력으로는 당사자 간에는 채권적 효력이 있고,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승인해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자 판례이다.
2. 주권 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한
1)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34조) 제한의 이유로는 주권발행사무의 혼잡을 방지하고, 적법한 주식양도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주식거래의 안전도모 곤란, 주주명부가 없으므로 명의개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회사설립 후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를 허용하는데, 과거 대법원은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에 대해 절대적 무효설 입장을 취한다. 결과적으로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인이 이를 악용을 했고, 즉, 주권 발행을 고의로 늦추어 주식양도를 제한하였다. 이런 악용을 막기 위해 판례인 신의칙 설과 합리적 시기설 등 학설이 등장하였다. 현재는 1984년 상법개정에서 단서를 추가하여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주권 발행을 게을리하고, 주식양도 방법 규정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
3) 주권 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은 회사성립 후 6월 이내에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는 채권적 효력이 있고,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절대 무효설이 있다. 6월 경과 후에 비로소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하자 치유되어 주식양도가 유효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