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희대학교 교양과목 법치행정의 이해 중간고사 시험 출제 범위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5.17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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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희대학교 교양과목인 '법치행정의 이해' 중간고사 시험을 대비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개념과 이론을 정리한 후, 실전에서는 외우신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리본은 중간고사 분량이지만, 기말고사도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여 A+ 받았습니다.
목차
1. 법률유보의 원칙
2. 통치행위
3. 평등의 원칙
4. 신뢰 보호의 원칙
5. 비례의 원칙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
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9.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0. 법규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1. 법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3. 재량권의 한계
본문내용
< 법률유보의 원칙 >
1. 의의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정뿐만 아니라 입법영역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의회유보원칙). 법률우위는 소극적으로 기존 법률의 침해를 금하는 것이나, 법률유보는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의 문제로 볼 수 있다.
2. 학설
1) 침해유보설: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권력적으로 침해하는 침해행정작용에 대하여서만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견해이다.
2) 사회유보설(급부행정유보설): 자유·재산에 대한 침해행정만이 아니라 급부행정 전반에 확대·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권력행정유보설: 모든 권력행정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견해이다.
4) 전부유보설: 모든 공행정작용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5) 중요사항유보설(본질유보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주장된 견해로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직접 법률로 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기술적이고 비본질적인 사항만이 위임입법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6) 결어: 권력적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행정작용이어도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법률의 수권을 요한다는 중요사항유보설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헌법구조에서 보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판례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지만, 중요사항유보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에 대하여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함이 없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4. 한계
1) 행정유보설의 대두: 일정한 행정영역에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행정입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나 행정유보영역에 대하여 의회의 관여권까지 배제하는 이론은 아니다.
참고 자료
행정법 ㅣ 정형근 저 ㅣ 피앤씨미디어 ㅣ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