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제 2조 (의료인)
-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자격)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사 : 의지/ 간호사 : 양보)
제 3조 (의료기관)
- 의원급 : 외래환자 대상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시군구의 신고 (부속기관)
- 병원급 : 입원환자 대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2021: 정신병원) -> 시도지사의 허가 (병원급 부속기관)
재 3조의 2 (병원 등)
- 병원 : 30병상 이상 (병원, 한방병원 한에서)
- 종합병원 : 100이상 (7명, 3명내과외과산과청소년과+영상마취진단병리), 300초과(9명, 내과외과산과청소년과+영상마취진단병리정신치과)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중 증증질환 (3년마다 평가) -> 20개 이상의 진료고과목, 전문의 수련, 인력, 환자비
- 전문병원 : 병원 중 특정 진료과목 (3년마다 평가)
제 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명찰 달지 않는 경우 (6) : 응급, 수술실내, 의료행위 안함,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에 필요하다고 인정 시설
제 4조의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병원급 의료기관 (30병상)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제 6조 (조산사 면허)
-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 마친자
- 수습 의료기관 : 산부인과 수련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 월 평균 분만 건수 100건 이상
- 수습생 정원 : 월평균 분만 건수의 10분의 1이내
제 8조 (결격사유 등) 시험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 중독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의료법 및 형법 금고 이상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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