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법규
- 최초 등록일
- 2020.09.15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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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32조
-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헌법34조
협의의 복지권: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한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실업자, 재해근로자, 장애인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 최저근로조건 보장의 원칙
- 근로조건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근로조건의 결정)
- 근로조건의 준수 원칙
- 균등처우의 원칙
-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
- 폭행 금지의 원칙
- 중간착취의 배제 원칙
- 공민권 행사의 보장 원칙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업무상 재해로 휴헙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기간
- 민방위, 병역, 예비군법에 의해 이행하기 위해 휴직, 근로하지 못한 기간(단, 임금을 받은 경우는 평균임금의 포함)
- 업무 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노동기본권
①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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