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생활법률 기말고사 정리 자료
- 최초 등록일
- 2020.07.18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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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활법률 기말고사
본문내용
대리모: ① 자궁만의 대리모 ② 자궁 + 난자의 대리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정자&난자를 대가를 받고 거래한 경우 처벌
but 자궁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혼인무효사유: 8촌이내의 혈족 / 동성동본금지제도→근친혼 금혼제도(무효인 혼인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혼인)
상속결격: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살해하려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상속결격의 예시: 아내(임신5개월)-남편(교통사고 사망) => 친정부모, 친구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 결손가정에서 키우기 어려우리라는 우려로 낙태함 => 상속배제됨(이유: 낙태를 한 경우, 동순위자를 살해한 것이므로 ①번에 해당하여 상속결격이 됨,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 내지 의욕’이 없더라도 해당)
부속물과 관련한 것
: 임차인(빌리는사람)이 임대인(빌려주는사람)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 임대차종료시 임대인에게 ‘당신이 사야한다’라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 단, 용도자체가 식당용 건물인 경우, 임차인이 식당용 인테리어 등을 한 경우는 부속물로 인정(ex: 주방시설, 접객용 및 일반의 방시설) / 식당용이 아닌 일반 집을 임차인이 식당용 시설(인테리어)을 한 경우는 부속물이 아니다(ex: 식당용 카운터겸 조리대설치)
필요비는 즉시 달라고함 유익비는 임대차 만료 후 달라고 함
필요비:
①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리에 관한 비용(태풍으로 창이 깨진 경우, 문고리 고장)
②임차인이 지출하였을 경우 당장(바로) 청구 가능
③목적물을 반환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는 청구하지 못함
유익비:
①물건을 보다 쓰기 편하고 좋게 만들어 가치를 높게 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싱크대 교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