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 기말고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7.05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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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2 기말고사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판결의 효력 (374-418)
[2] 상소절차 일반론 (459-504)
[3] 항소 (482-504)
[4] 청구의 병합 (556-568)
[5] 청구의 변경 (569-581)
[6] 공동소송 (600-628)
[7] 소송승계 (629-638)
본문내용
[1] 판결의 효력 (374-418)
[판결의 효력(1): 기판력 외의 효력]
1. 개요
판결의 효력 –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등
2. 기속력
1) 기속력의 의의 및 범위
법원은 일단 판결을 하고 나면 스스로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기속력 – 판결을 한 법원이 스스로가 자신이 한 판결에 구속되는 효력
기속력은 선고와 동시에 발생한다.
2) 판결의 경정
기속력 때문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판결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지만,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이를 고치는 판결의 경정은 할 수 있다. 판결의 경정결정은 원래의 판결과 일체가 되어 판결선고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경정결정이 있어도 상소기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형식적 확정력
법원의 종국판결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불복 수단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사유는 상소의 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만료하는 것이다.
4. 집행력
집행력은 좁은 의미로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판결의 이행명령을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한다.
5. 형성력
형성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변경되는바, 이를 판결의 형성력이라고 한다.
[판결의 효력(2): 기판력 일반론]
1. 기판력의 의의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판단의 대상이 된 청구, 즉 소송물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구속력이 발생하여 이후 별개의 후속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기존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불가쟁), 법원은 기존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는바(불가반), 이러한 판결의 효력을 기판력 혹은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기판력은 실체법과는 무관한 소송법적인 효력이라고 본다(소송법설).
모순금지설(판례)과 반복금지설(다수설)이 대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