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2: 행정구제법]
#행정구제의 개념
1. 행정의 실질적 정의
- 공법적인 권리주체나 이에 준하는 자의 공익실현작용
- 장래에 대한 능동적인 사회형성작용
- 구체적 작용에 의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
2. 행정구제제도의 기능
- 공권력주체의 행정작용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
- 행정통제
3. 행정구제제도의 헌법적 근거: 有
- 위법한 공행정작용에 대한 행정쟁송(심판+소송)/국가배상
- 적법한 공행정작용에 대한 손실보상
#행정구제법 체계
1.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 개별법: 행정심판의 특례와 특별행정심판(ex.국세기본법)
2. 행정소송: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
3.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4. 손실보상
- 일반법은 無
- 개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법 등 多
#행정구제방법의 유형화
1. 전형적 구제방법: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쟁송
비전형적 구제방법: 국민고충처리제도, 청원제도, 국민권익위원회, ADR
2. 원상회복적 구제(1차적): 행정쟁송
금전에 의한 전보(2차적): 국가배상, 손실보상
3. 공행정작용 자체에 대한 다툼: 행정쟁송
결과에 대한 구제: 금전전보제도
<Quiz>
➀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은 행정부가 행정상 권리구제를 담당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따라서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절차는 행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사법절차(헌법 제107조 규정)
※행정심판은 행정권(합의제 행정기관인 행심위)이, 행정소송은 법원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한다.
➁이중배상청구금지 규정은 위헌이다. ☞헌법에 명시
<Quiz: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절차.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에 설치되어 있음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심판 재결 포함)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절차. 담당기구는 법원(행정법원 or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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