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가 될 수 있는 소자본창업과 경영 A+ 족보
- 최초 등록일
- 2020.06.05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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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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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장
소자본사업의 정의
강학상 정의
소자본 사업자란 : 소액의 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자본(capital)이란 : 일반적으로 재화의 집합, 학문분야나 사용용도에 따라 다소 차이
회계학에서의 자본 : 기업의 총자산가치 액 - 총 부채액 = 자본금과 잉여금
경제학에서의 자본 : 생산요소로서의 자본과 생산재로서의 자본으로 구분
- 생산요소 : 토지, 노동 등의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재
- 생산재 : 자본주의 발달의 핵심 요소인 실물자본과 화폐자본
이 강좌에서 의미하는 자본은 생산재로서의 자본으로 한정
- 실물자본은 넓게는 공장설비, 기계 등의 고정자본뿐만 아니라 재료와 중간생산물도 포함
- 화폐자본은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폐표시액
결론적으로 소자본창업자라 함은 소규모 실물자본과 화폐자본을 투자한 사업자
중소기업 지원법상의 정의
현행법상 소자본사업자를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
- 다만 중소기업관련 법률들에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중기업 등의 명칭으로 사용
- 법률들은 소자본 사업자들에게 각종의 지원정책을 폄
중기업 정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기업
- 나머지 기업은 1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소기업 정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
- 나머지 기업은 10인 미만의 기업
소상공인 정의
-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 등 생업적 업종을 하는 자영업자
- 위의 자영업자 중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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