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Part 3 행정작용론
1. 제 1장 행정입법
2. 제 2장 행정행위
3. 제 3장 그 밖의 행정작용
4. 제 4장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II. Part 4 행정구제론
1. 제 2장 사전적 행정구제
2. 제 3장 사후적 행정구제
3. 제 4장 행정상 쟁송
본문내용
국가,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하는 모든 법률적.사실적 작용을 총칭
소방행정작용 :소방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처분 등 법적행위+사실행위 포함한 모든 행위
제 1절 일반론
1. 의의
행정입법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적.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or 그에 의해 제정된 규범으로서의 명령
<법률 규정의 한계>
-행정기능의 확대.강화에 따라 전문적 .기술적 입법사항
-사정변경에 대비한 탄력적인 입법이 요청되는 사항
-각 지역 특수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전시.비상시를 대비한 광범위한 수권의 필요한 사항
2. 행정입법의 분류
(법규성의 유무)
법규명령&행정규칙으로 분류
법규:국민과 행정기관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 규범
제 2절 법규명령
1. 의의 및 분류
가.의의
법규명령: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규정으로서법규성,즉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
-형식적 의미에는 행정에 속함,실질적 의미는 입법에 속함
-구별방식 :형식적 분류,실질적 분류
나.형식적 분류
(긴급명령,대통령령,부령,그 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
(1) 긴급명령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긴급시 긴급명령 발할 수 있음
(2) 대통령령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포함함
(3) 총리령.부령
총리령- 국무총리
부령-행정각부 장관이 소관사무에 대해 법률 or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
(4) 그 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하 규칙 제정 가능
다.실질적 분류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위임명령 :법률 또는 상위의 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항에 관해 발하는 명령
-위임 범위 안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새로이 규율 할 수 있음
●집행명령:법률 또는 상위의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이나 절차적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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