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재관리 총론 (kpm 구매자재관리사 자격증 압축요약 총정리 및 기출문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2.25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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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매자재관리 자격증 kpm 대비 요약 정리본입니다. (구매자재관리 총론)
70회 시험을 치르고 기출문제도 복기하여 표기해놓았습니다.
저는 협회 강의를 들었고, 강사님이 강조하신 부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요약본을 만들기까지 고생스러웠지만 요약본으로 공부하니 이후 공부과정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적절한 구매활동(QCD)이란?
①물품이나 서비스를 싼 가격으로 확보
②물품이나 서비스를 필요한 시기, 필요한 장소에 조달
③물품이나 서비스를 적절한 공급자로부터 확보
④제조기능 보완(외주관리)
⑤거래처와 신뢰관계 구축
<자재의 개념>
①광의의 자재 : 기계, 설비, 기타(차량 운반구, 공기구, 비품)
②협의의 자재 : 원자재, 부분품(저장품), 재공품, 제품(상품)
<중 략>
<하도급 제도>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 객관식
①목적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
②적용업종 : 제조, 수리, 건설, 용역
③적용기간 :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④적용대상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및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주관식! 제조 및 수리 위탁 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 20 ) 억원 미만이면 원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괄호에 들어갈 수는? (건설: 30억, 용역: 10억)
※하도급법 적용대상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 중소기업 또한 하도급법상 대기업에 포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하도급법상 중소기업에 포함
-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더 큰 중소기업이 원사업자 (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 주관식 괄호
※제조하도급(물품의 제조, 물품의 판매, 물품의 수리, 건설)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는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봄. 다만,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의 요청으로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 제조위탁으로 보지 아니함.
■하도급법의 주요내용 – 주관식
①선급금지급 : 선급금→수급사업자(15일 이내)
②수출물품위탁 : 내국신용장→수급사업자(15일 이내) – 객관식
③검사: 검사결과 서면통지→수급사업자,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④관세환급 : 관세, 환급액→수급사업자(15일 이내, but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질 경우 60일 이내)
⑤하도급대금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기성금과 준공금은 15일 이내 지급
⑥하도급대금의 증액 및 감액 시 증/감액 사유내용을 1일 이내로 제출
⑦서면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서면은 사전에 교부, 서류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 -객관식(서면내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