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법학개론 시험 필수개념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2.17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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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천대 법학개론 시험 필수개념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2. 권리능력의 취득시기와 종기
3. 행위무능력자***
4. 태아의 권리능력
5. 실종선고
6. 무효와 취소***
7. 물권과 채권***
8. 제한물권
9. 채권의 발생원인
10.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1. 소비/사용/임대차
12. 전세권과 임대차의 차이
13. 표현대리***
14. 하자 있는 의사표시
15. 죄형법정주의***
16. 범죄의 성립요건***
17. 위법성조각사유***
18. 고의와 과실
19. 형벌체계***
20. 정범과 공범
21. 미수범체계*****
본문내용
1.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1)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제규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며 공법에 속하는 규정은 거의 강제법규이다.
(2)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공공의 질서에 관계되지 않는 규정이며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에 속하는 규정이 많다.
2. 권리능력의 취득시기와 종기
-자연인 : 출생과 사망
-법인 : 설립등기와 해산
권리능력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자연인은 출생한 때에 권리능력을 얻고 사망시에 권리능력을 잃는다. 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때에 권리능력을 얻고 해산과 함께 권리능력을 잃는다.
여기서 태아의 권리능력이 문제된다. 태아의 이익이 모두 문제되는 경우 모두 출생한 것으로 보는 일반주의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개에서만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주의(우리나라의 입장-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상속, 유증, 인지)
그리고 여기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대립한다.
3. 행위무능력자
행위능력이란 독자적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를 행위무능력자라고 하고,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행위능력의 기준에 대하여 나이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위무능력자에는 만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와 법원의 판결에 의한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있다.
(1)미성년자는 민법 제4조에서는 만19세로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는 성년에 달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 배우자,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