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소방관계법령
1. 소방기본법
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II. 소방학개론
1. 연소이론
2. 화재이론
3. 소화이론
III. 화기취급 감독
1. 위험물안전관리
2. 전기안전관리
3. 가스안전관리
IV. 소방시설의 종류,구조•점검
1. 소방시설의 종류
2. 경보설비
3. 피난구조설비
본문내용
(1) 총칙
1) 목적
•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
•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
•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
2) 용어의 정의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점유자
• 소방대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2) 한국소방안전원
1) 안전원의 업무
• 교육 , 연구, 홍보
(3)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0조)
• 출동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활동을 위해 현장 출동,출입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원 폭행,협박,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의 소방장비 파손,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한사람
•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일을 방해하는 사람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1조)
• 화재 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그 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52조)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 화재조사 수행중 습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화재조사 관계공무원
4) 100만원 이하의 벌금(제54조)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거부, 방해, 기피한 자
•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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