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 가능한 경우
-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 발생→재해 구호 목적
-응급환자,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제1군감염병환자,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접종약, 진단용 의약품 등 투여
-보건소/보건지소의 의사·치과의사 조제
-국가유공자 1~3급, 5·18 장해 1~4급, 고엽제 고도장애인,
1·2급 장애인, 파킨슨병 환자 또는 한센병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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