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법 7강~13강 자료모음
- 최초 등록일
- 2018.06.26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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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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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물권변동
(1) 물권의 의의
물권은 일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채권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인권인데 반해, 물권은 사람과 물건의 관계를 규율하는 대물권인 것이다.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특정한 물건이어야 하고, 한 개의 물건이어야 한다.
(2) 물권의 종류
- 민법(8):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 관습법상의 물권 :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물권법정주의(제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3)물권변동의 의의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방생, 변경, 소멸을 말하는 것인데, 이를 권리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물권의 취득, 변경, 상실(독실변경)이 된다.
(4)물권변동의 원인
1)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로서,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요건이다(예 :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 당사자의 의사표시 외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 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2)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데(예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등기나 인도와 같은 공시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한다.
(5)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1)물권변동의 요건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물권행위와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유효한 등기이어야 하고, 물권적 합의의 내용과 등기가 일치하여야 한다. 예건대, 甲토 지에 저당권설정의 합의를 하고, 乙 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라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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