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기말고사 정리입니다. 책임성 이후부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시길!
목차
제 3장 - 2. 법과 도덕의 유사성(類似性), 의존성(依存性)
제 3장 - 3. 법(法)과 종교(宗敎)
제 4장 법의 이념(理念)
제 5장 우리나라 남(男)과 여(女)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3) 책임성(責任性)
- 형벌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부과하여 비난할 수 있는 행위자의 정신상태
① 책임능력(責任能力)(불법성 인식, 이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함)
★ 책임능력(責任能力) 없는 자
- 형사상 14세 미만인자(민사상 책임은 있음)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 심신미약자(心神微弱者)
- 농아(聾啞) - 시각 청각 동시 장애
* 미국의 배심제와 우리나라에서의 형사재판에서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는 판사의 책임면피(責任免避) 라는 주장도 있다.
② 책임요건(고의(故意) 또는 과실(果實))
ex) 의사의 치료, 고속도로 육교 밑 교통사고
③ 적법행위 기대가능성
- 기대 불가능한 경우 : 강요된 행위, 친족 간의 범죄 은닉*도피 -> 처벌안함.
but. 이런 상식을 깨는 법이 국가보안법 -> 인륜관계마저도 부정, 아주 몰상식한 법 -> 폐지해야함.
3. 범죄의 기수(旣遂)와 미수(未遂)
- 범죄의 구분 : 예비음모 -> 착수(범죄의 구성요건실행단계에 돌입한 때) -> 완성
- 예비*음모 처벌규정은 26가지, 예비*음모*선동 1가지, 예비*음모*선동*선전 10가지
- 착수하여 완성된 경우를 기수, 못한 것을 미수(미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 미수는 장애미수(완성하려 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 중지미수(스스로 범죄를 멈춘 것)로 나뉜다.
- 미수 구별이 까다로운 예 : ㄱ. 방화(放火)(독립 연소설 - 우리나라 판례 vs 효용 상실설)
ㄴ. 강간(强姦)(접촉 vs 삽입 - 우리나라 vs 운동 vs 사정)
- 미수범(未遂犯)의 형은 기수범(旣遂犯)보다 감경 할 수 있다.
- 법은 권리(權利)*의무(義務) 양면적 강조(국방(國防)*납세(納稅)의 의무는 오직 의무만), 도덕은 일 면성 -> 따라서 공무원 시험에 군필자 가산점을 주는 것은 본질에 어긋나는 것.
- 법은 강제성(强制性), 도덕은 비(非)강제성(强制性)
“법은 하나의 국가 내에 효력을 갖고 있는 강제규범의 총체로서 국가권력에 의한 승인과 실현여부가 법의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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