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1급 2020년도 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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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년 요점정리 입니다.목차
제1편 소방안전관리제도1. 소방안전관리제도
2. 화재발생현황
제2 편 소방관계법령
1. 소방기본법
2.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 편 소방학개론
1. 연소이론 - 연소의 조건 / 연소의 형태 / 연소의 형태
2. 화재이론 - 화재개론 / 화재의 양상 / 화재의 현상
3. 소화이론 - 연소의 조건에 따른 제어분류 / 소화의 작용에 따른 분류
제4 편 방염
1. 방염기준
2. 방염실무 - 용어의 정의 / 방염업 / 방염성능검사의 절차 / 소방안전관리와 방염
제5 편 건축·전기·가스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1. 건축관계법령 - 총칙 / 면적. 높이. 층수 등의 산정 및 제한 / 방화에 관한 기준
2. 전기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 전기관계법령 / 전기화재 / 전기안전관리
3. 가스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 가스관련 3법의 체계 / 가스안전관리제도 / 가스안전관리
제6 편 위험물 성상
1. 위험물의 정의 및 종류 2. 위험물 유별 특성 및 소화방법
제7 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1.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2. 소화설비의 구조 및 원리 - 소화기구 / 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3. 경보설비 등 구조 및 원리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방송설비 / 피난설비 / 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
제8 편 소방시설의 설계 및 관리
1. 소방시설의 설계
2. 소방시설의 감리
제9 편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
1. 공사 정비의 법적제도
2. 공사 및 정비업무의 중점사항
제10 편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1.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제도
2. 소화설비의 점검
3. 경보설비의 점검
4. 피난설비의 점검
5. 소화활동설비의 점검
제11 편 소방계획의 수립 및 자위소방훈련
1. 소방계획의 수립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3. 화재대응 및 피난
제12 편 종합방재실의 운용
제13 편 응급처치요령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 응급처치의 개요
3. 응급처치요령
본문내용
제1편 소방안전관리제도(소방안전관리제도 / 화재발생현황)제1장 소방안전관리제도
1. 의의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통한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
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30층이상(지하층 포함) / 높이가 120m 이상 / 연면적 20만㎡이상(제외: 아파트 / 동·식물원 / 지하구)
②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 연면적 1만5천㎡ 이상 / ㈀에 해당하지 않는 11층 이상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제외 : 아파트 / 동·식물원 / 지하구 ➔ 소방기관과 합동훈련 실시 가능
③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스프링클러(간이).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50세대 승강기) /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시설관리사 + 5년 이상 1급대상물 실무경력
↳ 소방설비산업기사 + 7년 이상 1급대상물 실무경력 / 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근무
★ ②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 2년 이상 2급대상물 실무경력)
↳ 소방공무원 7년 /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③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능장 등 /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 1년 ➔ 소방서에서 1년이상 화재진압, 보조업무에 종사 / 군부대,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 근무
‣ 3년 ➔ 의용소방대원 경력 / 위험물안전관리법에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 근무
소방공무원 3년 / 경찰공무원 3년 이상
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 관계인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① 선임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하는 날부터《30일》이내(미선임 ➔ 벌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