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재무설계(세금,투자,부동산,노후,상속 설계)용어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6.06.16
- 최종 저작일
-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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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분리과세 :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세정책 목적상 종합과세하지 않고 소득발생 건별로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이 분리과세소득이다. 항상 분리과세하는 경우 : 일정금액(2천)이하의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 이자ㆍ배당소득 등,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마가 종결되는 근로ㆍ사업소득 등. 종합과세 : 종합소득세 계산시 총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드는 소득을 통상적으로 종합과세소득이라 칭한다. 항상 종합과세되는 소득 : 사업소득, 일정금액(2천)초과의 금융소득,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의 기타소득, 총연금액이 1,200만원 초과의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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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 2.근로소득세 계산절차 : 근로자가 받는 급여총액에는 식대 등 비과세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소득세법에서는 총급여액이라 한다.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중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하여주는데, 이를 근로소득세액공제라 한다. 3.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기업 및 법인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데, 이렇게 일정한 세금을 징수하여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을 원천징수라 한다. 근로소득자의 연간급여에 대해 연말에 각 근로소득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의 내용에 따라 근로스득세를 정산하여 다음연도 2월 급여지급할 때에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 지급하거나 급여에서 차감하는데, 이러한 것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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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소득의개념 : 개인이 도매업, 소매업 등 사업을 하게되면 수입금액이 발생되고, 이에 상당하는 필요경비가 지출된다. 수입금액이 필요경비보다 많으면 소득금애기 발생되는데, 이를 사업소득금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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