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전반적인 핵심내용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6.05.05
- 최종 저작일
-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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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2. 오퍼(offer)
3. 무역결제방식
4. Incoterms
5. 운임지급인도조건(Group C)
6. 도착지 인도조건(Group D)
7.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
8. 항해용선, 정기용선, 나용선
9.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10.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
11. Stale B/L
12. 보상장(Letter of Indemnity),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13. 바르샤바조약, 몬트리올 협정
14. 해공복합운송
15. 피보험이익
16. 공동해손
17. 담보(Warranty)
18. 委付(Abandonment), 代位(Subrogation)
19. 근인주의(近因主義)
20. 일반면책약관
21. 신용장의 독립성, 추상성
22.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 무화환신용장(Clean L/C)
23. 일람불 신용장(Sight L/C), 기한부 신용장(Usance L/C)
24. Stand-by L/C
25. 인수도조건(D/A), 지급도조건(D/P)
26.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27. Shipper's Usance, Banker's Usance
28. 貸渡(Trust Receipt)
29. 관세환급제도
30. 수출보험
31. 중재
본문내용
1.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무역을 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치 ․ 경제적 목적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를 통해 수출입물품의 품목 ․ 수량 ․ 금액 ․ 대상 지역 등을 한정하고 있다.
1)수출입공고
모든 물품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출입이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의 제한 ․ 금지 ․ 승인 ․ 신고 ․ 한정 및 그 절차 등을 정했을 경우 이를 공고하여하는데 수출 ․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과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공고하는 것을 ‘수출입공고’ 라 한다.
수출입공고에는 수출제한품목 및 수입제한품목을 게기(偈記)하기 때문에 수출입공고에 기록되지 않은 물품은 수출입이 자유화 된 물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수출입 제한이 걸린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수출입공고의 품목표시방법으로는 'Positive List System' 혹은 'Negative List System' 두 가지가 있는데, 'Positive List System' 은 수출입공고에 수출 또는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기타의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 내지 금지되도록 하는 품목표시방법이다. 'Negative List System' 은 수출입공고에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품목만을 표시하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나머지 품목은 수출 또는 수입이 허용되도록 하는 품목표시방법이다. 우리나라는 1967년 GATT에 가입한 이후 수출입고공 표시방법을 종전의 'Positive List System'에서 'Negative List System' 으로 개편했다.
참고 자료
박대위 외1, 2012 『무역실무』法文社
임석민, 2009 『國際運送論』三英社
정인교, 2001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대외경제정책연구
정창원 외1, 2009 『꼭 배워야 할 무역실무 』무역연구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