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청구사 3급 요점정리
- 최초 등록일
- 2016.02.11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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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관종별, 진료비 구성, 가산율 (4문항)
Ⅱ. 기본 진료비, 초·재진 (2문항)
Ⅲ. 급여와 비급여, 처방전 (2문항)
Ⅳ. 마취 (1문항)
Ⅴ. 방사선 (2문항)
Ⅵ. 구강내과 (1문항)
Ⅶ. 보존, 보철 (틀니, 임플란트) (5문 항)
Ⅷ. 근관치료
Ⅸ. 구강 외과 치료
Ⅹ. 치주치료
본문내용
① 지정한 선택 병원에서 진료 진행시 본인 부담금 면제② 일반적으로 1기관을 지정③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진료 필요시 1기관 추가 지정④ 지정한 선택 병의원 이외에서 진료시, 지정한 병원에서‘의료급여 의뢰서’ 발급 필요. (이때, 본인 부담금 발생)⑤ 의료급여 의뢰서가 없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의료급여 이용절차 예외]⦁응급환자⦁분만⦁희귀난치성 질환자⦁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 사유⦁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활의학과)⦁한센병 환자
<중 략>
① 평일 : 18:00 ~ 익일 9:00 (30% 가산)② 토요일 : 13:00 ~ (30% 가산)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 0% 2014년 10월 1일 ~ 2015년 9월 30일 : 15% 2015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 30%③ 초·재진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제외한 기본진찰료에 가산 ④ 마취, 수술 및 처치료 : 응급일 경우 50% 가산⑤ 공휴일 야간 내원시 : 야간만 적용⑥오전에는 진료 시작시간 / 오후에는 환자 내원 시간 적용(환자에게 유리한 시간 적용)⑦공휴일 및 야간진료시 진료기록부 상 반드시 환자의 내원시간을 기록해 둔다.
<중 략>
① 의약분업 실시로 외래환자 원내조제 투약은 인정되지 X ② 처방전 발행료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에 포함된다.③ 항생제, 소화제 일률적 처방 지양 ④ 고가약 처방 지양⑤ 저함량 의약품 배수처방 지양 ⑥ 동일 성분 중복 처방 지양⑦ 비급여 처치시 처방전 발행은 ‘기타’란에 체크함⑧ 치수염 상병명에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는다.⑨ 진료중인 환자가 내원하지 X,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처방전만 발행한 경우 재진 진찰료의 50%를 청구⑩ 2012년 3월부터 인사돌, 오라메디, 케어가글은 비급여⑪ 덴티스타 (독시사이클린 20mg)는 치주소파술 이상의 처치 후 투여시 산정 (1개월 단위로 처방 원칙)⑫ 미노클린 (외용약)은 치주소파술 이상의 처치 후 산정(내복 항생제와 병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