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 사유 :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정당방위의 요건 :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면 공익이거나 사익이거나 불문하고 그 보호대상이 된다.
-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죄형법정주의 :
- ‘성문법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프랑스 인권선언에 채택
-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
행정상 법률관계 :
- 행정상의 사법관계는 행정주체가 당사자이더라도 사인과 똑같은 지위에 서는 관계
- 공법관계에 공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 사법이 보충가능
-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또는 내부관계를 행정조직법적 관계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
- 직업공무원제, 행정조직법정주의, 행정조직의 민주화, 책임행정주의, 지방분권주의, 독임제의 원칙
- 다만 합의제의 원칙에 관해서는 독임제가 원칙이나, 기관의 독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행정위원회 등의 합의하에 채택될 수 있다.
행정상 즉시강제 :
일반적인 근거법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단체행동권 :
- 단체행동권은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민사/ 형사책임이 면책된다.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원칙적으로 동맹파업기간에는 임금이 주어지지 않는다.
행위능력 :
-민법상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완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지위
현행 행정구제제도
-손해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사회규범 :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 인간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질서유지를 위한 사회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법의 이념 :
아리스토텔레스 : 정의란 인간의 심정 및 행동을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접합하게 하는 것이다.
법의 형식적 효력 :
-실정법이 시간적, 장소적, 인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실현되는 문제
우리 헌법상의 명령: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행정부 부령
국제법규 :
일반적으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국제법규 :
-조약이 국내법체계에서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학설은 조약과 헌법 사이의 효력관계에 대해 헌법우위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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