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실기시험대비핵심정리-건설공사안전
- 최초 등록일
- 2014.12.22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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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안전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가설공사 안전
제 2장 토공사 안전
제 3장 구조물공사 안전
제 5장 건설기계, 기구 안전
제 6장 사고형태별 안전
기출문제풀이 추가문제
본문내용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4가지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➂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⑥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상의 사다리 식 통로의 안전기준 5가지/ 이동식 사다리 조립 시 준수사항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재료는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을 것
➂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④ 사다리 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내로 할 것
⑤ 사다리 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때에는 5m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중 략>
●흙막이 공법의 종류 구분
(1) 지지방식에 의한 분류
: 자립식, 버팀대식, 어스앵커식
(2)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
: H-Pile 공법, 강관널말뚝 공법, 슬러리 월 공법
●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에 있어 관리 감독자의 직무수행내용 4가지
①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② 기구, 공구,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➂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④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통나무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준수사항
① 비계기둥의 간격은 2.5m 이하로 하고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3m 이하의 위치에 설치
② 비계기둥의 이음이 겹침 이음인 경우에는 이음부분에서 1m 이상을 서로 겹쳐서 두 군데 이상을 묶는다.
➂ 통나무 비계는 지상높이 4층 이하 또는 12m 이하인 건축물, 공작물 등의 건조, 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