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인중개사 대비 부동산세법 핵심요약
- 최초 등록일
- 2014.11.03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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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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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세의 특징
1. 과세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과세목적 : 재정수입의 조달
3. 과세근거 : 조세 법률주의
4. 무보상성 : 반대급부 없음
5. 납부방법 : (원칙) 금전납부, (예외) 물납
조세의 분류
1. 국세의 목적세 :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2. 지방세의 목적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3. 독립세 (바늘) :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 (예: 취득세)
4. 부가세 (실) :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5. 인세 (인적사항을 반영하는세금)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토지분), 종합부동산세
6. 물세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음)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택, 상가 등)
용어정의
1. 납세의무자 : 본래의 납세의무자, 보충적인 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 과세대상 또는 과세객체라고 하는 개념
ㄱ. 행위 (법률행위) : 취득행위(취득세), 등기 및 등록행위 (등록면허세), 소비행위 (부가가치세)
ㄴ. 재산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ㄷ. 소득 : 양도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3. 과세표준 :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종량세) 또는 가액 (종가세)을 의미
4. 세율 :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ㄱ. 정률세율 : 백분율(%)로 표시되는 세율
ㄴ. 정액세율 : 화폐단위(원)로 표시되는 세율
<참고> 과세표준의 크기변화에 따른 분류
ㄱ. 비례세율 :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
ㄴ.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점차 높아지는 세율 (예 : 소득세)
면세점(과세최저한) – 소액징수면제
1) 면세점(과세최저한) :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또는 수량 이하일때는 과세하지 않는 기준점
예) 취득세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
2) 소액징수면제 :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함
예) 재산세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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