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 최초 등록일
- 2014.10.17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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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1. 당사자의 의의
2. 당사자대립주의
3. 당사자권
Ⅱ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2. 당사자표시의 정정
3. 성명모용소송
4.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5.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Ⅲ. 당사자의 자격
1. 당사자 능력
2. 당사자적격
본문내용
Ⅰ서설
1. 당사자의 의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을 말한다. 당사자의 호칭은 각 절차에 따라 다르다.
2. 당사자대립주의
소송에서는 두 당사자가 반드시 맞서 대립해야 한다.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에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할 수도 있다. 이를 공동소송이라고 한다. 두 당사자대립구조의 예외로 다면소송이 있다. 당사자의 대립은 당사자 양쪽이 모두 변론을 하지 않으면 재판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며, 당사자 양쪽에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면 된다. 그리고 대립당사자는 각각 평등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권을 공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당사자권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인 지위에 기하여 절차상 여러 가지 권리가 인정된다. ①절차진행을 감시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②증명권, 기록의 열람·등사권, ③변론권, ④의견진술권, ⑤소송물의 특정, 소송물을 처분할 권리, ⑥불리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권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판결이유를 알 권리, 그리고 판결의 효율적인 집행권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당사자권의 개념은 첫째로,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권이 후하게 보호됨에 대하여, 비송사건은 그 보호가 미약하므로 소송사건과 비송사건과의 구별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함부로 시도하는 소송의 비송화 경향에 제동을 걸게 하고, 둘째로 당사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근거를 설명하는데 효용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때에 판결의 무효·취소의 결론도출로 갈 수도 있다.
Ⅱ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현실적으로 소송계속중인 사건에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확정은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의 유무를 판정하는 데 전제가 된다. 확정의 기준에 관하여는 크게 실질적 당사자 개념을 전제로 하는 권리주체설과 형식적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소송현상설로 나뉘는데, 소송현상설이 통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