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공계획서,조경식재,조경시공계획서
- 최초 등록일
- 2014.08.20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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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무 및 장비투입계획
1) 조경식재 공사
(1) 인원투입계획
(2) 장비투입계획
2. 시공목표 및 계획
1) 조경공사계획
(1) 조경정지
(2) 조경토공
(3) 식재공
(4) 수목식재
(5) 초화류 식재
(6) 잔디식재
(7) SEED SPRAY
(8) 수목가식
본문내용
2. 시공목표 및 계획
1) 조경공사계획
(4) 수목식재
가) 조경수목 뿌리분의 크기는 수종에 따라 동일할 수 없으나 대체로 해당 근원 직경의 3-5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하여야 한다.
나)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될 수 있는 한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 수목규격의 허용범위는 수형, 수세, 수령, 미적, 구비여건을 고려해서 지정된 규격의 ±10% 이내로 할 수 있다.
라) 수목 가식장소는 토질은 사질양토로써 배수가 잘 되는 곳이어야 하고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마) 기존수목 주위를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또한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성토를 많이 하여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관 폭의 1/2~3/4 은 남겨두고 그 주위에는 수목의 밑둥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수목주위의 성토한 부분은 경사면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바) 기존수목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수관 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아니한다. 뿌리가 노출되어 수일간 방치되지 않게 하고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한다.
사) 식재지의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원칙으로 한다.
아) 식재지 표토의 최소 토심은 식재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자) 이식시 수목의 근원부위가 묻히는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와 같아야 하고 이식 후의 방향은 이식전의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관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