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품목분류 실무(2)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최초 등록일
- 2014.05.11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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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2. 40류 고무와 그 제품
3. 54류 인조 필라멘트, 55류 인조스테이플 섬유
4. 56~59류 특수사, 특수직물의 분류
5. 61류 편물제 의류(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함) / 62류 비편물제의류(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 /63류 방직용섬유제품
6. 15부 비금속과 그 제품
본문내용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용어 정의
1) 플라스틱 : 성형, 주조, 압출, 압연 또는 기타 외부 작용에 의해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해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지닌 3901호~3912호에 해당하는 물질
2) 플라스틱으로 3901호 내지 3911호 적용 범위
가) 300℃에서 유출용량 60% 미만의 액상 합성 폴리 올레핀(3901, 3902)
나) 고 중합체가 아닌 쿠마론 인덴계 수지(3911)
다) 평균 5량체 이상의 기타 합성 중합체
라) 실리콘수지(3910)
마) 레졸과 기타 프리폴리머
3) 중합체, 공중합체, 혼합중합체, 변성중합체
- 중합체 : 한 종류 이상의 단량체가 단위가 반복적인 분자로서 구성된 것
중합체는 화학적 성질이 같거나 다른 여라 분자의 반응에 의해 형성되며, 중합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중합 이라 함(Homopolymer : 단량체 95%이상)
-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 : 변성되지 않은 중합체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
- 공중 합체 : 단일단량체 단위가 구성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즉, 단일단량체의 단위 중량이 100분의 95미만인 것)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
< 공중합체와 혼합 중합체의 품목분류 >
1) 제 1원칙 : 최대 중량의 단일 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
예) 에틸렌중합체(3901) 60%와 프로필렌 중합체(3902) 40%의 혼합중학체 => 3901호의 에틸렌 중합체로 분류
2) 제 2원칙 :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분류 (-> 최대중량단위의 단일 공 단량체가 없을 경우)
예) 염화비닐중합체(3904) 35%, 아크릴중합체(3906) 35%와 실리콘수지(3910) 30%의 혼합중합체 => 3906호의 아크릴중합체로 분류
** 같은 호에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공중합체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를 구성한 것으로 취급
예) 폴리스틸렌(3903) 45%, 멜라민수지(3909) 3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