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계약법(사영리보험)적용 – 1)공제제도 2)수출입보험(공보험) 3)상호보험(비영리보험) / 자가보험X
2. 보험계약의 성립시기- 청약과 승낙+신체검사(인보험) => 신체검사가 끝난시점 / 진사의가 판정내린 시점을 보험계약의 성립시기X
3. 보험계약자or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약관을 따로 설명할 필요x( 설명대상X-> 1)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상법과 조항이 다른 약관의 조항은 설명대상! – ex)암보험 책임개시시기 90일 뒤) 2)법률에 정한 사항(고지의무는 설명대상!!) 3)종전계약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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