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5.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에 대한 평석
- 최초 등록일
- 2013.10.20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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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개요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4. 판결이유
5. 평석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소외 1은 한국렌탈 주식회사와 발전기설비, FLOOR DUCT 설비, 소방설비, 패널공사, 전화설비, 변전실설비 등 을 임차하되 렌탈료를 60회에 걸쳐 지급하고 렌탈기간 만료 후에는 이 사건 렌탈목적물을 한국렌탈에게 반환하거나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부터 위와 같은 시설을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렌탈목적물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렌탈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에 고착되어 냉난방, 위생, 전기, 소방, 승강기 등 각종 시설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서 과다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는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를 현저히 손상하는 물건들이거나 또는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는 물건들이었고, 한국렌탈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유보한 채 리스한 물건들이었다. 그 후 피고가 소외1의 건물을 매수하였고, 렌탈계약의 임차인 명의역시 피고 앞으로 변경하였다.
<중 략>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 누구의 소유이었는지를 불문하고 그 부동산의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이 되었고 낙찰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등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한다면 그 물건을 선의취득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원심법원은 낙찰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부합물의 성격을 가지는 설비는 당연히 취득하고, 종물의 성격을 가지는 물건은 낙찰자가 그 점유를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취득하였고, 과실도 없으므로 선의취득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합물의 성격을 가지는 설비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종물의 성격을 가지는 물건에 관한 원심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