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행정서류,감리행정업무,시공계획서,착공신고서,시공상세도
- 최초 등록일
- 2013.07.23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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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감리행정 서류 항목 및 처리기준(일자)
Ⅱ. 감리행정 서류 항목 및 처리기준(시점, 주기)
Ⅲ. 착공신고서
Ⅳ. 시공계획서
Ⅴ. 시공 상세도
본문내용
Ⅳ.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종합)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한 후 시공
- 현장 조직표 - 공사세부 공정표 - 주요 공정의 절차 및 방법
- 시공일정 - 주요장비 동원 계획 -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 주요설비 - 품질관리계획 - 안전/환경대책 등
2. 시공계획서(공종별)
해당 공종 착수 전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
- 해당공종 시공범위 - 작업방법 및 가 시설물 설치 계획도
- 세부 작업장비, 인력배치 및 자재 사용계획
- 시공상세도 - 작업 일정표
※ 세부 시공계획서는 현장 실정에 맞게 현장 실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형식적인 시공계획서가 되지 않도록 한다.
Ⅴ. 시공 상세도
각종 구조물의 시공 상세도를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승인 후 시공
○ 검토사항
-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 하는지 여부
- 현장 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 안전성의 확보 여부 - 계산의 정확성 -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 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 도면에 표시가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 사항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검토
※ 감리자의 승인 없는 시공 상세도는 도면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시공 상세도는 7일 이내에 검토 확인 승인하며, 불가능하면 사유 명시 하여 통보, 통보사항이 없으면 승인으로 간주 한다고 책임현장 참여자 업무 지침서에 처리일정 및 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공사현장에서 도면으로서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공 상세도에 감리자가 날인 서명하여 승인 절차를 해주는 것이 올바른 업무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