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재판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12.10.11
- 최종 저작일
- 2012.02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소개글
`재판청구권`은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법적 성격
Ⅲ. 내용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2. 법률에 의한 재판
3. 재판을 받을 권리
4.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5.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6.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Ⅳ. 제한과 그 한계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본문내용
Ⅰ. 의의
독립된 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27조1항). 우리 헌법은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재판청구권 외에 청원권(26조), 형사보상청구권(28조), 국가배상청구권(29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30조), 손실보상청구권(23조3항)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이란 권리가 침해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중립적인 법원이 사실을 확인하고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공권적 판단작용을 말한다. 사후구제절차이다. 사법절차적 기본권이고,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보조적 기본권)이다.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하고 있다.
⊳판례⊲ 법원에 의한 범죄인인도심사는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 같은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범죄인인도법)에 의하여 인정된 특별한 절차라 볼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하고 있다고 해서 적법절차원칙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憲裁 2001헌바95)
⊳판례⊲ 일반적으로 민, 형사, 행정소송이나 이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닌 사항에서 어떤 것들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기본권(재판청구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다만 적어도 국민에게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련된 문제이고 사법절차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만한 속성을 지닌 것이라면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실형만을 선고받는 것에 비하여 치료감호와 실형을 함께 선고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이익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주관적ㆍ상대적 이익일 뿐이고, 그마저도 실형이 명백히 예상되는 자에 국한되는 이익이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유박탈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을 스스로 청구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치료감호 청구를 피고인 본인에게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재판청구권의 문제가 아니라 순수한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이고,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까지 치료감호 청구권을 주어야만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憲裁 2008헌마62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