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 요약집
본인이 직접 강의듣고 기본서 요약해서 요약한것임
시험 앞두고 보면 적합하지용
목차
@ 부동산 공시법
@ 부동산 등기법(토지,건물)
@ 부동산 등기의 종류
@ 등기할 수 있는 것
@ 등기의 유효요건(실체적+절차적)
@ 등기 절차 : 신청-접수-심사(각하)-수리-실행(기재)
@ 채권자의 대위신청(신청권 대위) : 대위원인 증명서면 첨부(을과병의 매매계약서)
@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서면 신청주의)
@ 등기원인 증명서면 : 계약서
@ 등기의무자의 권리(적법성)에 관한 등기필증 제출
@ 등기원인에 요구되는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 신청인의 주소지(과세지) 증명서면 첨부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증명서면 첨부(=주민등록번호)
@ 대장(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첨부
@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첨부
@ 인감증명서 첨부
@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및 매매목록
@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 등기 신청의 각하 및 취하
@ 등기 완료 후 절차
@ 전자등기 신청(출석주의의 예외)
@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공동신청원칙)
@ 지상권에 관한 등기
@ 지역권에 관한 등기
@ 전세권에 관한 등기
@ 저당권에 관한 등기
@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 임차권에 관한 등기
@ 변경등기
@ 말소등기 : 항상 주등기
@ 멸실등기
@ 회복등기
@ 가등기
@ 예고등기 : 경고적효력(소무3권경)
< 지 적 법 > : 법지적, 도해지적, 수치지적, 적극적지적, 2차원지적
본문내용
@ 등기할 수 있는 것
물건(정착성,독립성,영구성기준)
권리(8)
변동(6)
토지, 건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환매권
설정:소유권 이외의 권리만 가능
보존 : 소유권만 가능
이전, 변경, 처분제한, 소멸
@ 등기불가능한 물권 = 점유권, 유치권, 질권
등기가능한 물건
등기불가한 물건
하천법상 하천, 지방2급 하천, 도로법상 도로,
유류저장탱크, 농업용 고정식 온실, 방조제, 창고,
국유재산, 싸이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구분건물의 규약상 공유부분, 구분건물의 부속건물,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경량철골조 경량패털지붕건축물,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주택.개방형축사
공유수면하의 토지, 터널, 교량,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 견본주택, 비닐하우스,양어장, 옥외풀장, 방조제의부대시설(부대갑문,양수기),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유부분(복대,계단), 건물의 승강기,
지하상가나 시장건물의 통로, 주유소의 캐노피
@ 등기의 유효요건(실체적+절차적)
1. 실체적 유효요건 : 실체관계와 등기의 일치(권리의 주체, 객체(소재,지번까지는 일치), 종류)
부동산의 존재, 등기명의인, 실체적 권리변동
2. 절차적 유효요건(형식적) : 신청 - 접수 - 심사(각하) - 수리 - 실행(기재)
기재, 절차관계의 적법성(절차관계의 흠결, 하자 있어도 유효=원인과 결과일치시(권리주체,객체,종류)
관할등기소(관할위반이 아닌것), 등기사항이어야 한다.
3. 실체적 유효요건의 완화
1) 중간생락등기 = 유효 (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
2) 모두생략등기 = 유효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양수인의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시 유효
3) 무효의 등기유용 = 유효 :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없을 때
4) 등기원인 불일치 = 유효 : 증여인데 매매(실체관계 부합시 유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