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적근거
Ⅱ. 합의방법
Ⅲ 연장근로의 제한과 예외
Ⅳ. 연장근로시간 계산
Ⅴ.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
본문내용
문> 근로시간과 휴게- 연장근로(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Ⅰ. 법적근거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기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기법 53조 1항).
연장근로(53, 59, 63 단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기법 56).
Ⅱ. 합의방법
1. 개괄적 합의·집단적 합의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일부학설은 당사자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라고 보나 명문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개별적합의가 원칙이다. 집단적합의가 가능하더라도 이는 개별근로자의 합의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인정된다.
개별근로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취업규칙등으로 미리 연장근로를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Ⅲ 연장근로의 제한과 예외
1. 법적제한
연장근로는 성인의 경우 1주일 12시간(근기법 53조 1항), 18세미만 연소근로자의 경우에 1시간과 1주에 6시간(근기법 69조)을 초과할 수 없다. 성인의 경우에는 1일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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