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문서로서의 교육과정 : 계획된 교육과정
교사들이 수업을 계획하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교수-학습 활동의 근거, 교사들의 교수 활동에 대한 장학과 교육과정의 실행과 결과에 대해 책무성을 묻는 토대로서 작용
? 국가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이름으로 고시되는 ‘초?중학교교육과정’문서를 의미
총론 - 교육과정의 구성과 방향, 학교급별 교육목표,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교육과정 의 편성과 운영지침 등이 포함
각론 - 교과의 성격과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이 포함
? 지역교육과정 : 고시된 국가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16개 시도교육청이 관내 학교를 위하여 마련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의미
교육과정이 중앙집중적이던 시절에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세세한 부분조차도 국가에 의해 획일적으로 규정, 6~7차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분권화가 특히 강조 ? 각 시 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확대
? 학교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과 지역교육과정을 근거로 하여 편성한 ‘학교 운영 계획’을 일컫는다, 학사일정 제시
② 실천으로서의 교육과정 : 전개된 교육과정
참고자료
· 예비 현직 교사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김재춘, 부재율 외 2명 저 | 교육과학사 |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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