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오염방지설비 및 선박에서 기름배출에 관한 기준 정리(해양환경관리법)
- 최초 등록일
- 2011.09.16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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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박오염방지설비 및 선박에서 기름배출에 관한 기준 정리(해양환경관리법)입니다.
해양경찰 공무원 및 국토해양부 해양수산직(2010년,2011년 기출) 공무원 준비하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2. 해양오염방지 설비 설치
3. 선박오염물질 기록부
4. 선박해양오염 비상 계획서
5. 해양오염방지 관리인
6. 협약검사증서의 발급
7. 자재 및 약재의 배치
8. 방제선의 비치(방제장비 포함)
9. 선박해체신고
본문내용
1) 폐기물(선박으로부터 폐기물 배출
- 던지니,라이닝 등 부유성 : 25해리 이상
- 음식물 찌꺼기 및 모든 쓰레기 : 12해리 이상(분쇄,연마하면 3해리 이상)
- 화물잔유물 중 부유성 : 25해리
가라않는 잔유물 : 12해리
화물창 청소한 세정수(세제로만) : 12해리
- (어선의) 혼획어폐류는 어로해역에 버릴수 있음.
- 플랫폼이나 플랫폼 주위 500m이내의 모든 선박은 분쇄,연마하여 버릴것
-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소각 잔유(플라스틱)등은 해양배출금지
- 폐기물 관리 계획서 비치는 400톤이상의 선박과 최대승선인원 15명 이상의 선박
2) 분뇨(폐기물에 포함된듯)
- 분뇨,마쇄,소독장치 사용 : 3해리 이상(영해기선으로부터) ==> 4노트 이상
- 마쇄,소독안된것은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4노트 이상
3) 기름
a. 선박으로 부터의 기름 배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선박(시추선 및 플랫폼 제외)
- 15ppm이하일것(해저 광물 탐사,채취선은 40ppm이하)
- 기름오염방지설비 작동 중에 배출할 것
b. 화물유가 섞인 선박 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의 배출기준 등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 항해중
- 기름의 순간 배출율이 1해리당 30리터 이하
- 기선으로부터 50해리 떨어질것
- 1회 항해중 그 전화물량의 3만분의 1이하일것
- 세정도는 15ppm초과하지 않을 것
- 흘수선 위쪽으로 배출(중력) -유막관찰 안되맨 흘수선 아래 가능
-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작동중에 배출
c. 선내저장, 선저폐수 저장장치, 유성찌꺼기(sluge) 탱크
- 80%초과시 육상에 배출
- 소각설비(총톤수 400톤 이상) 설치되면 항해중 소각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