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 취득세 일반사항
-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 사치성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 대도시내 공장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 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하며, 신고납부 불이행시 20%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됩니다.
◈등록세
부동산, 차량 등을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그의 과다한 소유를 간잡적으로 막을수 있다.
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등기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에는 교육세 20%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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