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 특징
I.서설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과 다르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세 가지가 있다
II.종류
1.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2.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말한다.
3.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소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III.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비교
1.각 제도의 특질
(1)지상권 :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 지상권설정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
(2).전세권 :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
(3)임대차 :토지임차인은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 건물임차인 .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권을 가진다.
2.각 제도의 비교
원상회복의무와 수거권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모두에 있고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전세권에 없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에 없으며 설정자 측의 매수청구권은 임대인에게 없다.
3.개별적 중요사항
(1)법적갱신 : 지상권에는 없고 전세권과 임차권에는 있다.
(2)소멸청구와 해지 : 지상권에서는 2년 이상의 지료체납 시 소멸청구가 가능하고 전세권에서는 사용목적 위반 시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임차권에서는 2기의 차임연체와 사용목적 위반 시 해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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