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개입 방식
2025.01.05
1.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존중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변화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사가 강제적으로 개입하면 클라이언트가 마찰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클라이언트의 책임감 및 성장 지원
클라이언트는 결국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이다. 사회복지사가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클라이언트에게 강제적으로 개입하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