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개론_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부등록사유를 들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제척기간이 있는 조문
2025.01.17
1.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있는 부등록사유
상표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척기간에 대한 것은 상표법 제1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척기간은 특정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기간이 지남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각호 중 상표법 제122조 제1항에서 제척기간이 있는 조문은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6호이다. 이러한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