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법적용순서)
문서 내 토픽
  • 1. 원칙법과 예외법
    법 적용의 범위에 따라 분류한 개념으로,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원칙법이며, 일정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칙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이 예외법이다. 원칙법과 예외법은 상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예외법은 원칙법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므로 보충관계에 있지 않다.
  • 2. 강행법과 임의법
    법의 효력이 절대적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으로, 강행법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이며,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이다. 대부분의 공법 규정은 강행법이며, 사법 분야에는 임의법의 내용이 많다. 그러나 이 구분이 공법과 사법의 구별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 3. 신법과 구법
    신법은 새로 제정된 법을, 구법은 신법에 의해 폐지되는 법을 의미한다. 신법은 구법을 폐지하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법의 시행시기와 구법의 종료시기에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과규정 또는 부칙을 두는 경우가 있다.
  • 4. 법적용 순서
    법의 적용 순서는 먼저 법이 적용될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고(사실확정), 확정된 사실에 적용될 법조문을 찾아내며(법규범의 발견), 그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법의 해석) 삼단논법적 추리를 사용한다.
  • 5.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의 법령은 하위의 법령에 우월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하위법령은 효력이 없다.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의 순서로 상위법이 우선한다.
  • 6.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형법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우선한다.
  • 7. 신법 우선의 원칙
    신법은 구법을 개폐하는 원칙에 따라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일반신법은 특별구법을 개폐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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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칙법과 예외법
    원칙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범을 의미하며, 예외법은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범을 말합니다. 원칙법과 예외법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 예외법은 원칙법의 일반적인 적용을 배제하고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 해석 시 원칙법과 예외법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의 일반 규정은 원칙법이 되고, 특별법인 가사소송법은 예외법이 됩니다. 이처럼 원칙법과 예외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법 적용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 2. 강행법과 임의법
    강행법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적용되는 법규범을 말하며,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법규범을 의미합니다. 강행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임의법은 당사자의 자치적 결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분은 법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은 강행법이 되고, 민법상 계약 규정은 임의법이 됩니다.
  • 3. 신법과 구법
    신법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을 의미하며, 구법은 이전에 제정된 법을 말합니다. 신법과 구법의 관계는 법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최신의 법규범을 적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법의 적용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신법의 소급적용이 금지되거나 신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구법이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신법과 구법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법적용 순서
    법적용 순서는 법규범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법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이 최상위법이 되어 모든 법규범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둘째, 법률이 명령·규칙 등 하위법규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셋째,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넷째,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법적용 순서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 5.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체계의 위계질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하위법에 대한 근거가 되고 하위법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헌법이 최상위법이 되어 모든 법률과 하위법규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법률이 명령·규칙 등 하위법규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처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법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 6.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법은 일반법이 되고, 가사소송법은 특별법이 됩니다. 이 경우 가사소송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처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법 적용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 7. 신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은 새로 제정된 법이 이전에 제정된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최신의 법규범을 적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법의 적용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신법의 소급적용이 금지되거나 신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구법이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신법 우선의 원칙은 법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칙이지만, 구법의 적용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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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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